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고성군

국가상징

D247

[민원편람] 게시판에 민원사무가 없거나 최신 관련법규 반영사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

민원편람 게시판 상세보기입니다.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연락처, 접수부서, 협조·경유부서, 처리기한, 민원설명, 관련법령, 구비서류,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처리절차,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처리부서 환경과
연락처 055-670-2405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환경과
협조·경유부서 없음
처리기한 7일(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경우 3일)
민원설명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별지제6호서식),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해 5톤 이상 폐기물이 발생되는 경우(별지제7호서식)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구비서류 사업장페기물배출자신고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운반·처리업체 허가증 등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구비서류(신고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 확인
유의사항
처리절차 구비서류 제출 → 접수 → 담당자 검토 및 처리 → 결과 통보

목록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 

배너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