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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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환경과 |
연락처 | 055-670-2405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환경과 |
협조·경유부서 | 없음 |
처리기한 | 7일(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경우 3일) |
민원설명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별지제6호서식),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해 5톤 이상 폐기물이 발생되는 경우(별지제7호서식) |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
구비서류 | 사업장페기물배출자신고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운반·처리업체 허가증 등 |
수수료 | 없음 |
심사기준 | 구비서류(신고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 확인 |
유의사항 | |
처리절차 | 구비서류 제출 → 접수 → 담당자 검토 및 처리 → 결과 통보 |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